전주시 중동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지난 5일 자녀를 데려다 주기 위해 방문한 인근 태권도학원 문 앞에서 아연실색했다. 학원 바로 옆 가게 출입문 전체에 분홍색 배경을 바탕으로 노출이 심한 여성들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큰 글씨로 성인용품이 쓰여 있고 부부용품, 남성강화용품, 업소납품용 등이 써져 있었다. A씨는 “너무 깜짝 놀라 허겁지겁 아이의 눈을 가렸다”며 “학원가에 버젓이 저런 가게를 열 생각을 하는지 아이들 교육에 정말로 안 좋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전북 혁신도시 내 학원가 건물에 성인용품점이 들어서 학부모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전주시 중동에 위치한 5층 규모의 대형 건물에는 병원과 태권도·피아노·영어 학원 등이 있어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층 태권도학원 옆에 출입문에 ‘성인용품’ 문패를 단 가게가 들어섰다.
이 사실이 지역 온라인 맘카페에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비난·민원 댓글이 수십 건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성인용품점을 위락시설로 분류하는 만큼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 옆에 입주한 성인용품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 댓글 작성자 B씨는 “적어도 애들 이용하는 주변에는 들어서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업소납품용 이런 것도 있던데 거기 드나드는 사람과 아이들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생활해야 한다는 게 걱정이다”고 전했다.
현재 덕진구청에는 이와 관련해 ‘불법 건물 용도 변경’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행정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덕진구청에 따르면 가게가 들어선 4층의 건물 용도는 의원과 학원이다. 따라서 성인용품점 입점이 불법 건물용도 변경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게 덕진구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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