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과 관련, 관련자 2명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오명희 부장판사는 13일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진안군민들에게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가진 뒤 오후 늦게 영장을 발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서 씨 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나머지 한명에 대한 심사는 14일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진안 모 업체에서 생산된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제품 210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설과 추석명절에 2000여 만 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지난 10일 선물 살포에 깊숙이 관여한 이 군수의 측근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6일 이 군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군수를 소환했으며, 이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