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A씨(63)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2시30분께 부안군 동진면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1톤 트럭을 몰다 B씨(73)의 싼타페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트럭을 놔둔 채 맨몸으로 달아났고 부인에게 연락해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뒤 연락을 끊었다.
이후 부인은 남편이 걱정돼 경찰에 신고 했고 경찰은 A씨가 멀리 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해 주변 일대를 수색, 다음날 오후 2시께 사고 지점으로부터 1.5km 떨어진 비닐하우스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당시 A씨의 입가와 몸에서 농약 냄새가 났으며 A씨 본인도 농약 1병을 마셨다고 했지만 저독성 농약이라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몇 년 전 A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됐는데 이후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거 같다”고 말했다.
엄승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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