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9년 1차 300억원 발행…1월 2일부터 판매
골목상권 인센티브 지원 1만5000원에서 2만원 상향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도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지난 9월 발매를 시작으로 4개월 만에 총 910억원 어치를 발행,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금융기관의 군산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는 오는 26일까지로 이 기간까지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추가로 상품권을 발행해 내년 1월 2일부터 판매를 재개한다. 내년 1차로 발행되는 상품권의 규모는 300억원이며 발행되는 상품권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10% 할인 판매된다.
다만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월 구매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주소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 사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는 주소지 내 상품권 가맹점 1곳을 포함한 군산시내 가맹점 2곳(음식점 포함) 이상에서 15만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격월로 1만5000원의 상품권으로 환급해줬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지급기준은 동일하나 지급금액이 늘어나 5만원 이상 사용 시 5000원, 10만원 이상 1만원, 20만원 이상 2만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월명수영장과 대야수영장 수강 신청 시 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근대역사박물관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상당금액을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도 계속된다.
한편 시는 사용자의 이용 방법 다변화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 모바일을 이용한 가맹점 상세조회 서비스 제공 및 구매내역 확인시스템 보급 등을 통해 이용자 만족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