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인력양성 법적 근거 마련 위한 선택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중장기적 대학원 설립 방침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당초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가 요구했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아닌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이 담겼지만 전북도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원 설립에 대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합의가 어려운 만큼 인력양성의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리를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인력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교육 노하우를 축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후 안정적인 재원조달 구조를 마련하고, 우수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중장기적으로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양성된 전문인력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적 연기금 등으로 진출해 국가와 금융산업 전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공적연기금 기관에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자생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촉진해 금융관련 인력수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체계가 금융중심지 지정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은 전북이 추구하는 연기금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현장과 연계된 실무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원 설립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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