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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사립학교법 법사위 통과 이끌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비리사학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을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의 주도했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일부의 반대로 인해 법안이 좌초 위기에 놓일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법사위 제2소위로 법안이 넘어가 사라질 위기에서도 법안의 통과를 위해 막후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실상 법안 통과의 조력자였던 셈이다.

유 의원은 “사학비리가 만연할 수 있었던 것은 횡령액을 갚지 않고 해산시킨 뒤 이를 친인척에게 빼돌려왔던 것이 크게 작용해왔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여긴다”며 “본회의도 무사히 통과해 앞으로 이 법이 비리 대학 등 사학비리 척결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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