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7일 택시에 탄 뒤 현금 수납함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1·여)를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A씨가 구속돼 있는 경기도 평택 경찰서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47분께 군산시 지곡동 한 도로에서 택시 조수석에 탄 뒤 기사 B씨(57)가 한눈을 판 사이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현금 수납함 안에 있던 요금 14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계속 말을 걸고 목적지를 바꿔 주위를 산만하게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같은 범행를 저지른 혐의로 경기도에서 구속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엄승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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