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7일 행인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20분께 김제시 검산동 왕복2차로에서 길을 지나다 넘어진 B씨(53)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CCTV)회로 등을 분석해 5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무언가를 치었을 때 주변 상가에서 버린 쓰레기 봉투인줄 알았다”고 말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랑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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