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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 학대치사 암매장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동거녀와 동거녀 친모도 항소기각 각 징역 10년, 4년
법원 “반인륜적 범죄, 피고인들 반성하는 모습 없어”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준희 친부 고모씨(38)와 고씨 동거녀 이모씨(37)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0년과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암매장을 도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김모씨(63)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24주 68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나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양육 책임이 있는 고 씨는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수포가 발생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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