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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 총장, 직원폭행·운전자 바꿔치기 등 의혹…교육부 감사 착수

교육부, 전주교대 감사 착수…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 예정
골프장 주차장서 접촉사고, 수행비서가 한 것으로 보험처리

전주교육대학교 전경.
전주교육대학교 전경.

전주교육대학교 김우영 총장이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신이 운전한 관용차량이 교통사고(접촉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에 돌입한다.

특히 김 총장이 학교 내 직원을 폭행하고 직책수행비(업무추진비)를 과다 사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면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총장은 토요일인 지난 10월 20일 청주교대 총장을 만난다는 사유로 출장신청서를 내고 관용차량을 이용해 청주에 갔다. 하지만 그날 저녁 7시께 청주 A골프장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김 총장은 보험사를 불러 사고처리를 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지급결의 확인서에는 운전자가 김 총장이 아닌 수행비서 B씨로 게재됐다. 수행비서 B씨는 당일 김 총장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출장신청서에는 B씨와 함께 출장을 간 것으로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출장신청서 허위작성과 사고차량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주말 관용차량 사용을 통한 골프장 방문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김 총장의 직책수행경비 최고액 사용 논란 및 직원 폭행 의혹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학 총장의 직책수행경비는 기본으로 월 90만원이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최대 기본 지급금의 50%(45만원)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총장은 6개월 연속 기본 지급금에 추가금 50%를 합산한 월 135만원을 지급받았고, 대학 교수협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후 6개월분 추가금 270만원을 대학에 반납했다.

또 김 총장은 최근 대학의 한 직원을 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총장은 비서실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의 사실 확인에 나선 본보 인터뷰를 거절했으며, 전주교대 관계자는 “(폭행과 관련해) 당사자(청장)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주교대 관계자는 “출장신청서 작성 시 수행비서가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수행비서의 개인사정으로 동행하지 못했고, 이를 취소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서도) 사고 처리를 하라고 지시한 총장과 수행비서 간의 소통문제였지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책수행경비는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에서 작성한 ‘2018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안)’에 적시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며 “최고액(135만 원)을 수령해 비판이 일자 6개월분 270만 원을 반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감사관실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사실확인 후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박태랑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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