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설 명절 축산물 성수기를 맞아 부정·불법 축산물 유통이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판매 취급업소, 부정도축 우범지역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21일부터 2월 1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가축의 밀도살, 강제로 생체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식용란 난각표시 및 포장지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부정과 비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축산물 취급 및 판매업소나 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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