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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사업 대상,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서 180% 이하로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등 1회 최대 50만원까지 보조

전주시가 올해부터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난임부부 임신·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난임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난임지원 사업 대상이 만 4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80% 이하는 직장가입자(2인 기준)의 경우 16만9191원, 지역가입자는 17만4163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또 보건소는 체외수정(신선배아)을 비롯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동결배아)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지원 제외 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 등에 대해서도 1회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 자격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법률혼 난임 여성이다.

이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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