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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7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 발의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본사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 담아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 등 금융기관과 시너지 끌어올리려는 목적

속보=서울에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안은 기존 산은법(4조)와 수은법(3조)에 있는‘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전라북도’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은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에 금융·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며 “대도시 쏠림현상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에 제3금융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이다”며 “최근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과 뉴욕 멜론 은행(BNY Mellon) 등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들의 전주사무소 설립이 확정된 만큼, 금융기관을 이전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이 전북 금융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지원·김종회·유성엽·정동영·장정숙·천정배·장병완·조배숙·박주현·이춘석·정운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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