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추진 중인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과 관련해 개인 위임범위가 개선됐다. 이는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의 대기시간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거주지 골목상권 사업 위임범위를 등본상 가구원으로 제한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구원 위임자는 당일 발급된 등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수령자가 당사자의 주민등록증(신분증)과 도장만 지참해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소비금액에 따른 군산사랑상품권을 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개인 위임장을 제출해 수령하다보니 해당 업무를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현재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군산사랑상품권을 수령하기 위해 하루 100~200여명이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이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 지급현황은 13일 현재 총 12만3588명에 약 2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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