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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속한 대기업 건설사 선분양보증 제한 내용 담아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택 선분양제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분양제도로, 주택을 완공하긴 전 견본주택과 지면자료를 통해 분양을 한 후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다.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공정수준 이상 지은 후 분양을 하는 후분양제의 상대개념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은‘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지난해 선분양보증 총액 47조 가운데 30조원이 삼성물산이나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 건설사는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형 건설사는 선분양보증 혜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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