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상산고 관련 입장 밝혀
평가지표 수정 요구 반발도 확산
전북교육청이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거부 시 행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학교가 평가를 거부하면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이에 따른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으로, 사실상 학교가 평가거부를 하면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상산고는 법적 근거가 없는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 수정 등을 수차례 요구했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도교육청과 학교간 대립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는 8월에는 고교입시 전형을 발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7월 전에는 나와야 한다”면서 “학교 의사와는 관계없이 도교육청은 절차와 일정대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평가 거부가 이어진다면 이는 행정 절차를 불이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평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사고가 없어지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상산고 학부모는 물론 학교 인근 주민들도 평가지표 수정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을 70점으로 정하고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0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평가기준 70점을 적용하기로 한 것과 달리,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기준보다 10점이나 높은 80점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역내 교육 관계자들은 “학부모, 학생, 주민 사이에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개학 이후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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