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5000만 원 한도, 인증 위한 시설구축 사업비 보조
시설·장비 기준 갖춘 농가 허가 신청 시 인허가 적극 검토
4~5월 중 ‘계란 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융자사업도
전북도가 소규모 산란계 농가의 가정용 소비 달걀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유통 통로를 마련한다. 오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 소비 달걀은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운영해야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업종이다.
그동안 소규모 산란계 농가는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납품하거나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달걀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직거래를 위해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 또는 유기식품인증을 받고, HACCP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에 전북도는 소규모 산란계 농가들의 직거래를 위해 농가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증에 필요한 설비 구축을 위한 사업비 보조 등을 지원한다.
또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운영하는 농가가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신청하면 인허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조기 정착을 위해 농가에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5월 중에 ‘계란 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융자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정용 소비 달걀 선별포장 의무화의 조기 정착과 소규모 농가의 직거래를 위한 인증 유도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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