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윤서의 꿈은 발레리나이다. 하지만 발끝을 세워 우아한 발레 동작을 선보이는 윤서의 재롱에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는 엄마, 아빠. 아이가 태어난 지 9개월 후인 지난 2014년 4월에 딸아이가 받은 수술의 후유증 때문이다. 그동안 딸에게 닥친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제보자. 태어났을 당시 윤서의 왼쪽 새끼발가락은 다른 발가락에 비해 유독 두툼하고 컸다고 한다. 병원을 찾아가 자세히 물어보니 왼쪽 새끼발가락 끝에 작은 발가락뼈가 하나 더 있는 다지증과 합지증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9개월 후 발가락 수술을 받게 된 윤서. 딸이 예쁜 발가락을 가질 수 있길 바랐지만 결과는 참혹하기만 했다. 수술한 지 이틀 후 발의 깁스가 우연히 벗겨지면서 수술한 딸의 발 상태를 처음 보게 된 제보자. 그런데 수술 부위가 마치 숯처럼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담당 의사를 찾아간 병원에선 그저 수술 뒤 생긴 피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부모. 하지만 병원의 답변과는 달리 윤서는 수술한 발가락의 뼈가 한마디나 절단되었고 영구장해 판정까지 받았다. 이제 만 다섯 살인 딸아이는 자신의 외모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발가락에 대해서 묻곤 한다. 하지만 답을 해 줄 수 없는 제보자는 딸의 발가락을 볼 때마다 하루하루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으로 담당 의사의 사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사과는커녕 만나 주지도 않는 의사
사고 발생 후 지금까지 4년이 넘도록 의사와 병원은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제보자는 주장하고 있다. 소송 없이 잘 마무리하고 싶었다는 제보자가 정말 원했던 건 의사의 진심이 담긴 사과 한마디. 그러나 의사는 잘못을 인정하지도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을뿐더러 지금에 와서는 만날 수조차 없다고 한다. 보험처리를 할 것이니 병원 행정 팀과 얘기를 하라는 병원 측의 입장.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보험회사의 담당 직원도, 병원 행정 담당자도 자주 바뀌고 그때마다 새로 온 사람들에게 떠올리기도 싫은 당시 상황을 새롭게 설명해야 했다는 제보자. 갈수록 불신만 쌓여가며 적절한 대책이나 보상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 버렸다고 한다. 아이의 발가락은 없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아이의 발가락이 괴사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미안한 기색조차 없는 의사에게 제보자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 한다.
해마다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16년 11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신해철법이 통과되면서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해마다 30% 이상씩 크게 늘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를 본 환자는 병원 측을 상대로 나무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한다. 이번 주 <제보자들> 에서는 윤서네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보자들>
/스토리 헌터: 서영현 의료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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