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일제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직원별로 징수목표액을 부여해 ARS·위택스·가상계좌 등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예금·보험금 압류 등 체납세 징수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방지를 위해 체번호판 영치와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 소재지까지 파악해 집중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나 기업에 대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조선 관련업체의 경우 징수유예 제도를 통한 지방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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