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5월 말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퇴비와 액비를 살포하는 봄철을 맞아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가축분뇨는 무분별하게 야적하거나 살포하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킨다. 유기질과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 인의 농도가 높기 때문이다. 여름철 녹조 발생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3개반 6명의 인원이 동원되며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군청 직원 등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용담호 주요 하천변 및 축산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설관리 전반을 관찰한다. 특히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하천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부적절하게 야적 또는 방치해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작물 재배와 관계없이 퇴액비를 농경지에 과다 살포하는 행위 △축사 주변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퇴액비로 잘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만 부적정 보관 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녹조를 발생하게 하는 등 수질오염의 큰 원인이 되는 게 가축분뇨”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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