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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 제도 활성화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25일 최근 민생안전을 침해하는 생활주변 악성폭력 근절과 관련, 피해신고 및 진술 확보가 절실함에 따라 피해자가 경미한 불법행위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책 시행은 지난달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생활주변 악성폭력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기간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면책대상으로는 노래방·주점의 주류 및 도우미 제공, 일반식당의 미신고 영업행위,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행위 등이 있다.

이후신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나 스마트 국민제보앱 등을 통해 생활주변 폭력사범 적발 시 강력히 단속해 처벌하고, 피해자의 경미 불법행위 선처를 통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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