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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인터폴 공조수사 검거율 절반도 못미쳐

최근 5년간 인터폴에 40건 요청, 검거는 16건에 불과
전북경찰 "각 국가에 수사 강제할 수 없어" 어려움 토로

전북지방경찰청이 인터폴에 요청해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한 건수가 요청건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피의자는 40명으로 이 중 16명을 검거, 40%의 검거율을 보였다.

연도별 공조수사 요청 피의자 수는 2014년 3명(검거 0명), 2015년 2명(검거 1명), 2016년 17명(8명), 2017년 7명(3명), 지난해 11명(4명) 등이다.

공조수사를 요청한 유형은 사기가 25명, 강력(살인 등) 9명, 마약·도박개장 각각 2명, 성폭력 1명 등 순이다.

인터폴이란 각 국가의 경찰이 상호 간에 주권을 존중하면서 국제범죄의 방지, 진압에 협력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 정식명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다. 강제수사권이나 체포권은 없지만 국제범죄의 정보와 자료교환, 전과조회, 사실확인과 수사 등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도피사범이 발생할 경우 입국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 수배사실이 통보돼 해당 국가의 경찰이 수배자를 찾아내 체포한 뒤 한국경찰에 신병을 인도한다.

하지만 경찰은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실질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타 국가에 수사를 강제할 수도 없고, 국가별 공조수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다.

그나마 기대를 거는 것은 김종양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인터폴 총재로 취임하면서 조금씩 공조수사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의 경우 5명의 수사관이 파견 된 이른바 한국인데스크가 존재해 공조수사를 통한 피의자 검거가 원활해지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주영 전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김 총재 취임이후 각 국가에서 인터폴 수배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조수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더욱 공조수사를 통한 검거율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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