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농지를 수탁 받아 전업농을 중심으로 장기 임대를 지원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전북지역본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6675ha에 이르는 토지를 위탁받아 농업인들에게 장기임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476ha의 토지를 위탁임대를 계획중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토지주가 농지를 임대 위탁하고 농어촌 공사는 임차농 선정, 임대료 지급 등 임대농지를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는 형태로, 농어촌공사는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창업후계농과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해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의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위탁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농지처분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의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농지은행에 소유농지를 임대 위탁한 고령(65세∼74세)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연간 임대료이외에 75세까지 매년 ㎡당 매도 330원, 임대 250원의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임대수탁 및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원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에서도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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