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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흡연·담배꽁초 투기 여전

최근 대형 산불 화재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 등산 도중 담배 피고 무단 투기 등
산림법에 따라 담배 흡연 및 투기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인력 문제 등 이유로 단속 힘들어
전문가 “단속 및 처벌 강화와 산불 경각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요구돼 ”

지난 6일 오후 5시 28분께 전주 완산칠봉 정혜사 인근에서 담뱃불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임야 70㎡와 소나무 30여 그루가 불에 타 소방 추산 27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최근 강원도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로 산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이 큰 가운데 여전히 등산 도중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무단 투기하는 시민들이 적지않아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일 가족과 모악산을 찾은 김모 씨(42)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모악산을 오르던 중 한 남성이 하얀 연기를 뿜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김씨는 “산에서 흡연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항의를 했지만 담배를 피우던 등산객은 “잠깐 쉬려고 피웠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등 오히려 역정을 냈다.

산행 중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자칫 건조한 날씨와 맞물려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행 중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산에서 흡연을 해도 적발이 쉽지 않고 또한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도 약하고 이마저도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이 설명이다.

모악산관리소 관계자는 “2명의 감시원이 완주군 일대 모악산 등산로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도 단속 대상자가 이미 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현재 도내에 약 800여명의 산불 감시원이 있지만 이들 중 반절이 정상 등에서 고정 감시원 역할을 하고 나머지 이들이 넓은 규모의 산과 산 인근을 단속하고 있어 단속의 한계가 있다”며 “특히 등산객들이 개방된 등산로 외에도 폐쇄된 등산로, 입산 통제 구역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산불의 경우 특성상 작은 불씨에도 쉽게 대규모 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처벌법의 강화와 단속 인력 확충, 산불 감시체계의 향상 등이 필요하다”면서 “산불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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