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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공천룰 의결…단체장 출마 감산 25%로

29일 최고위원·당무위원회의 열고 내년 총선룰 담은 특별당규 의결
선출직 공직자 중도사퇴 경선 감산 비율 30%에서 25%로 하향 조정
정치신인, 여성, 장애인 등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총선 공천룰’을 특별당규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공천룰은 앞으로 2주간 온라인에 공개하고, 전당원 찬반투표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오는 6월께 최종 확정된다.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공천룰 초안과 달라진 부분은 시·군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유별하는 경우 적용하던 감점을 30%에서 25%로 하향조정했다는 점이다.

이재정 당 대변인은 “현역 자치단체장이 중도 사퇴할 때 받는 감점 30%가 해당행위자가 받는 감점 25%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하향 조정했다”며 “이외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바뀐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 3일 의결한 뒤 이날 확정한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청년·장애인에게는 최대 2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여성신인’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큰 가산점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를 할 때부터 10~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역 의원 ‘컷오프’ 제도를 없애는 대신,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게 주던 감점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탈당·경선 불복·제명 경력자 등 ‘해당 행위자’에게 주던 감점은 기존 20%에서 25%로 강화했다.

현역 의원들은 전원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 간 격차가 30점 이상 나거나 여론조사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나면 단수 추전하기로 결정했다.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선거인단 50%를 반영한다.

음주운전·성점죄·병역비리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부적격 처리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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