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성명 내고 대책·정보공개 촉구
속보= 익산참여연대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방류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7일 자 8면 보도)
익산참여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대로 정화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익산시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유천생태공원으로 불법 방류했다가 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와 경고처분을 받았다”며 “주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었지만 익산시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명이나 대책이 없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익산시 감사관은 그동안 침출수 처리량, 폐수처리 결과, 폐수 운반과정과 수질 처리와 방류 일지 등을 철저히 감사해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처리 대책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청원은 물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달 22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방류수가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청으로부터 1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날 방류된 폐수는 9만톤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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