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관련자 처벌 등 대책 요구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으로 매립된 지정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비와 섞여 흘러 넘쳐 주변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침출수 처리업자가 의도적으로 침출수를 유출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낭산주민대책위는 11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낭산 폐석산에 1급 발암물질이 섞인 침출수의 불법방류 사태가 올해만 4번째 발생했다”면서 “침출수를 방류한 폐기물 업자를 구속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마철에 돌입하면 고의든 사고든 침출수는 계속 유출 될 수밖에 없다”며 “시는 행정대집행 예산 30억원을 즉각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환경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며 “환경부는 약속한 이적처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으로 매립된 지정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지난 6일 내린 비와 섞여 인근으로 유출됐다. 당시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시는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위해 채취한 시료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침출수 처리업체가 고의로 이를 유출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침출수 유출 현장을 확인했지만 고의 유출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주변 환경영향으로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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