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전자 가해차량 교통사고, 최근 3년간 증가
택시 업계 "자격유지검사, 고령 기사들 생계권 박탈"
전문가 “신체검사 강화·차량 첨단기술 탑재 방안 등 필요”
고령운전자의 문제는 택시 운수업자라고 예외일 수 없다. 특히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들의 경제활동 보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안전운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년~2018년) 택시가 가해 차량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 765건, 2017년 689건, 2018년 635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택시 가해차량 중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사고 건수는 2016년 137건, 2017년 134건, 2018년 170건으로 오히려 상승했다.
정부는 최근 고령 운수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버스 고령 운수사업자에 한해 2016년부터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했다.
택시 사업자의 경우는 올해 2월 13일부터 65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했고 추후 화물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이다.
자격유지검사는 운수종사자에게 일정 주기마다 주의력 등 7개 항목을 검사해 운전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부적합 판정 시 14일간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 기간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자격유지검사의 형평성과 생계권 박탈이라는 이유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택시기사 A씨(68)는“자격유지검사는 1시간 30분가량의 시간을 소요해야 하고 또 고령자 입장에서는 운전 실력은 숙련됐지만 컴퓨터를 못 해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며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시기사 B씨(59)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 택시 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운수업자에 대해서만 자격유지검사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생계권 유지와 동시에 해외사례처럼 전문적인 의료검사와 대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강동수 한국교통안전본부 교통안전연구개발 연구위원은 “고령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도 중요하지만 택시에 대한 첨단 기술들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2020년부터 자동제동 장치와 충돌방지 시스템이 갖춰진 차량에 대해서만 고령운전자 한정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생계유지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센터 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택시나 운수사업에 대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지만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댄다”며 “우리나라도 이들의 경제활동 만큼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유지검사와 의료검사 등의 강화를 통해 차량운전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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