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 젓갈가공시설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보조사업자와 시공 업체 대표 및 이를 묵인한 담당공무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안군에서 수산물산지 가공시설비를 부풀려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 받은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젓갈 가공업체 대표 A씨(61)와 공사업체 대표 B씨(54)를 불구속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시공업체 대표 B씨가 가공시설 공사 특허가 있다는 말만 믿고 확인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부안군청 담당 공무원 2명을 입건, 기소의견으로 함께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착공한 부안군 진서면 A씨 소유 수산물(젓갈)가공시설 보조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수산가공시설 견적서를 부풀려 9억3000만원을 책정해 부안군으로부터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실제 공사비는 4억원으로, 이들은 5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이과정에서 공사업자 B씨는 A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줬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안군에 허위 계산서와 함께 건축 특허증을 함께 제출해 보조금을 쉽게 타냈고 부안군 공무원은 A씨가 제출한 특허증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았고 허위 계산서 또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보조금 대부분을 해당가공시설내 개인건물을 추가로 증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현재 A씨의 가공공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가동되지 않고 있어 사업이후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해양관련 국가보조금사업에도 이러한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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