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16일 첫 재판 앞둔 송 의장, 각종 행사 활발한 참석
윤리특위 등에 제소됐지만 의장직 유지 고수, 각종 행사 낯내기
의장직 계속되면서 혜택도 여전, 시민단체 반응은 싸늘
수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49)이 자숙 대신 왕성한 대외활동을 벌이면서 이같은 행보가 재판에서 그에게 독(毒)이 될지 약(藥)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지난 4월 4일. 이후 그는 도의회 의원들의 강력한 의장직 사퇴압박을 받았지만 거부했고,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놓고도 정작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1심 선고 시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했다. 특위가 원칙에 매몰된 채 도덕적인 책임은 등한시한 모습을 보이는 사이 송 의장도 “의장직을 수행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확인결과 송 의장은 지난 4월 4일 재판에 넘겨진 후부터 현재까지 도의회 회의 등을 제외한 40개의 대외활동에 참석했다. 각 지역 문화·체육대회에서 부터 언론사 출범식, 각종 기념식 등 다양했다.
의장직을 고수하는 송 의장에 대한 각종 혜택과 의전도 계속된다.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외에 그는 업무추진비도 월별 법인카드 형태로 지급받고 있다. 도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5900만원에 달한다. 출·퇴근이나 각종 행사 참여시 관용차 이용은 기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송 의장의 행보에 대해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낯내기 행태”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런 송 의장 행보의 원인으로 무능력한 윤리특위를 지목했다.
김남규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송 의장이 물의를 빚어 징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면서 “당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장직 업무정지라도 시켰다면 각종 행사에 분명히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건네받은 돈은 현지 가이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현재도 무죄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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