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 2016년부터 위원회 전문성 강화·회의록 공개로 투명성 높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인 전주시의 심사 제도형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향후 전국 모든 자치단체들은 분양가심사위원회(위원회) 운영시 위원 제척사유를 강화하고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전주시가 추진했던 위원회 운영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야한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학·건축공학 교수, 전기·기계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자, 한국감정원 임직원 등의 자격요건을 뒀다.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하고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토록 해 분양가심사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같은 위원회 강화는 전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도입해 운영한 위원회 방식과 같다.
시는 공동주택 분양가 안정을 꾀하고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5대 위원회 구성과정부터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정해 지키고 있다. 민간위원의 경우 모집 과정부터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위원으로 위촉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심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분양가 심사대상인 공공택지 개발의 경우, 비싼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심사대상이 아닌 민간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고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시부터 사업주체와 인근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될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시민들의 눈높이 맞고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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