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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했다며 판매사원 해고, 자동차 대리점 소장 처벌해야”

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기자회견

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가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판매사원들을 해고한 대리점주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가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판매사원들을 해고한 대리점주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노동단체가 노조에 가입했다며 자동차 판매사원들을 해고한 대리점주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소속 10여 명은 9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법원은 노조 파괴범인 현대자동차 전주 모 자동차 판매 대리점 소장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은 지난 2015년 대리점 직원 9명이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6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해고했다.

해고 된 직원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대리점주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속한다”며 해고된 노동자 전원의 복직을 명했다. 이에 불복한 대리점주는 상고했지만 지난달 대법원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직원 9명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판결을 확정했다.

민노총은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해당 자동차 대리점주는 판결마저 무시하고 현재까지 직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며 “그는 헌법을 무시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2년 전 해당 대리점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해 기소된 뒤 현재 전주지법에서 재판 중이다”며 “전주지법은 지금까지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대법원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으니 상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해당 대리점주는 구속돼야 마땅하다”며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공정한 잣대로 노사관계를 바라보고 헌법에 따라 범법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해당 대리점주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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