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지인들 명의로 고액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사로 10억원이 넘는 모집수당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보험설계사 A씨(4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B씨(40) 등 64명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B씨 등 지인 64명의 명의로 111건의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로부터 11억원 상당의 모집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챙긴 수당은 A씨의 생활비나 지인들의 보험금 대납을 위해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용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그가 관리하는 피보험자들의 보험금 납부가 지연되고 가입과 해지가 잇따라 발행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당 보험사의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에 A씨는 “모집 수당을 챙기면 돈이 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수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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