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16일‘규제혁신 아이디어 과제 공모’ 심사 결과에 따른 9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시 감사과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와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4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공모를 실시했다.
기업체를 비롯해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2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 부서의 1차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엄격한 2차 심사를 통해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경로당운영비 포괄적 사용 허용’을 제안한 북면사무소 박종호 씨가 선정됐다.
박 씨는 경로당운영비 집행 시 고령인 어르신의 상황을 고려해 사용 용도와 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는 보조금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수상에는‘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제한기간 삭제’와‘여성 농업인 생생카드지침 개정’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지원기준 변경 △복도 피난 유도 등 개선방안 △장애인(대리인 지정등) 편의성 제고 △농지 내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축산농가 축종 기준 세분화 △ 건축공사 기술지원 추진계획에 따른 설계검토 한도액 개선 등 6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시는 8월중 시장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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