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상반기 위험물 정기·특별검사에서 무허가 저장·취급 등 위반업소 33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지정수량 이상의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다가 적발된 4개소와 변경 허가 없이 위험물 시설을 임의 증설한 업체 1개소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했다.
또한 과징금 1건, 과태료 11건, 행정명령 발부 20건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위험물 중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산업용 도료를 취급하는 일부 업체에서 이러한 법규 위반내용을 알지 못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화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군산소방서는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이 여전히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대형화재 예방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 없이 일정 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등 위반사항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