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인 신유용씨(24·여)를 성폭행 한 전 유도부 코치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입맞춤을 한 뒤에 관계가 가까워졌고, 이후 스킨십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과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코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도선수를 꿈꿨던 16세 학생의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신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 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신 씨는 언론에 A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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