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2개월간 미신고 차량 시스템 입력 유도·현장 점검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부터 두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 등 안전 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86건의 버스 운영이 신규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6건)과 비교하면 약 7배에 달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8월 한 달 동안 각 교육 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 시설 현황과 차량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기간 미신고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 처분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통학버스 정보시스템 입력자료와 각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현황을 비교하고, 경찰 신고 자료와도 대조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현장 점검에서는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뿐 아니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및 불법 구조변경 등 전반적인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를 운송하면서도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차량을 모두 신고 대상이 되도록 법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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