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절도혐의로 소년부 송치결정 후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다시 절도짓을 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A군(16)을 구인,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검거됐다.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A군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수시로 불응했고 봉사 참석을해도 도중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5월에는 자전거를 훔치기도 했다.
결국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13일 A군을 강제구인한 뒤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법원에 보호처분변경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되면 A군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 명령보다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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