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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 실시

오는 28부터 9월 11일까지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8부터 9월 11일까지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 세트류로 포장 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 여부이다.

기준 초과가 의심될 경우 제조 또는 수입, 판매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과대포장 제품에 해당되면 1차로 수거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위반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가격인상, 자원낭비, 쓰레기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며 "이번 단속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자원 낭비를 부추기는 과대포장을 근절하기 위함이니 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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