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기자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고소된 도내 모 일간지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행관)는 27일 도내 한 일간지 대표 A씨에 대한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제출한 증거 등을 검토해봤지만 증거가 부족했다”고 무혐의 처분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일간지 주재기자 B씨는 지난 6월 3일 A씨를 공갈,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B씨는 고소장에 “A씨가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지역별 광고 할당량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강압적으로 광고영업을 강요했다”며 “이 과정에서 인격폄하 및 모욕적인 말과 함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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