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인인권교육은 2019년부터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무교육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연간 4시간 이상 의무화 되었다.
이번 인권교육은 노인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 및 제도, 인권침해사례, 인권침해시 신고요령 및 절차 등 생활에 밀접한 교육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해 시행되었다.
황대성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각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며, 나아가 각 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에 앞장서 시설 운영이 활성화되고 건전한 노인복지시설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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