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최훈열 의원 5분발언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갈등을 불러온 전북 17곳 온천지구에 대한 효율적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온천개발은 지난 1981년 제정된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수리후 이용권자의 의견을 들어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3만㎡ 이상) 또는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지구로 지정된 후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온천원보호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장은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개발지연에 다른 재산권 피해, 주민 간 갈등 등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도의회 최 의원은 17일 열린 36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에는 총 23곳의 온천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온천원보호지구는 14곳, 온천공보호구역 5곳, 온천발견 신구지구는 4곳이다.
하지만 문제는 23곳 온천지구 가운데 실제 개발이 이뤄져 영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온천원보호지구 14곳 가운데 6곳은 개발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부안 온천지구의 경우 지난 1990년 온천원보호지구가 승인됐지만 2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80년대 제정된 온천법에서 여전히 온천개발의 우선권을 최초 신고자에게 주고 있어 우선이용자의 개발의지에 따라 온천지구의 개발여부가 결정하게 되는 법령의 허술함이 고스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욱이 온천원보호지구 개발계획과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전북도의 행정이 아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전북도가 전북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각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 법령의 미비점이 있다고 정부에 건의해 고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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