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에 가학적 유사성행위를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26일 강간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해왔던 점, A씨가 옷을 빠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등을 감안해 A씨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또 “만남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가학적 유사성행위를 한 뒤 방치,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새벽 남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인 B씨(42)를 상대로 가학적인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뒤 이를 방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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