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 자료
민사본안 1심 평균 5개월 이내 선고 어겨
전주지방법원의 민사본안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법정 선고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최근 6년간 민사본안 1심 사건을 법정 선고기간 5개월을 초과한 5.3개월만에 판결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4.3개월, 2015년 5.3개월, 2016년 5.9개월, 2017년 5.7개월, 지난해 5.6개월, 올해(6월기준) 5.5개월이 소요됐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의 상소심 사건 평균처리기간은 더욱 길었다.
2014년 8.2개월, 2015년 11.5개월, 2016년 11.9개월, 2017년 9.7개월, 지난해 10.3개월, 올해 10.1개월이나 걸렸다.
송 의원은 “법원은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법서비스에 소홀히했다”면서 “법원의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판사들이 판결에 집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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