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24t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9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고량동에서 A씨의 탱크로리가 농로에 빠졌다.
그는 농로에서 나오기 위해 차량을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바퀴에 불이 나 차량 전체로 옮겨붙었다.
당시 탱크로리에는 인화성 물질이 없어 추가 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추산 5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음주 감지를 요구했고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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