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송성환 도의장·안호영 친형 재판 너무 길어”
국회 법사위는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전주지법의 국정감사에서 송성환 전북도의장과 안호영 의원의 친형 재판이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장제원 의원은 “송 의장을 지난 4월 4일 검찰이 기소했는데 재판을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다”면서 “1심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유독 송 의장 재판은 기소 9개월이 되도록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개월에 한 번씩 공판을 여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도의장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신속히 판결을 해야 전북도의회를 도민이 신뢰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송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은 뇌물사건 전담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 1단독(김형작 부장판사)이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송 의장을 기소한 지난 4월 4일 이후 첫 재판을 3개월 뒤인 지난 7월 16일 진행했다. 검찰이나 변호인 측의 뚜렷한 사정이 없음에도 재판기일을 2~3개월에 한번 꼴로 잡고 있다. 두 번째 공판은 9월 10일, 세 번째 공판은 오는 12월 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특히 송 의장 측은 앞선 2번의 재판에서 일정을 이유로 재판기일을 연기하거나 일정 조율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기소라 할지라도 짧으면 약 한 달, 구속기소 피고인의 경우 1~2주 간격으로 열린다.
대법원의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1심 단독 형사재판에서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는 경우가 80.8%였던 점을 감안하면 송 의장에 대한 재판부의 재판기일 주기는 이례적이다.
장 의원은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을 빨리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러한 재판을 받지 않는데 송 의장 사건은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또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승 법원장은 “재판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에서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았고, 재판기일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여행사 대표 조모씨(68)로부터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58)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2016년 4월 4∼5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선거조직 인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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