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2014년부터 실효범 346명, 올해 56명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인원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전주지검에서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총 346명이나 된다.
연도별로는 2014년 53명, 2015년 54명, 2016년 76명, 2017년 85명, 지난해 78명으로 매년 집행유예 실효범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는 벌써 56명의 집행유예 실효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집행유예제도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내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금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내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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