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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영장심사관제도 안착, 영장 발부율 상승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발부율도 상승

전북경찰의 영장심사관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심사관제도를 본격운영하면서 영장 발부율이 상승하면서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기준 전주완산경찰서의 체포영장 발부율은 76.5%였지만 올해 7월기준으로는 100% 발부율을 보였다. 군산경찰서의 경우도 지난해 81%의 체포영장 발부율을 보이다가 올해 95.7%로 상승했다.

구속영장발부율도 상승했다. 완산경찰서는 지난해 60%에 34.4%p 증가한 94.4%의 구속영장발부율을 보였다. 군산서는 58.3%에서 2.7%p 증가한 60%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완산서 86.4%에서 94%로 증가했고, 군산서는 92.1%에서 94.2%로 상승했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전문가가 영장을 신청하기 전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지난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총 9곳의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제도를 시범도입했다.

김 의원은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경찰의 영장발부율에 개선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경찰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할 것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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