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발부율도 상승
전북경찰의 영장심사관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심사관제도를 본격운영하면서 영장 발부율이 상승하면서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기준 전주완산경찰서의 체포영장 발부율은 76.5%였지만 올해 7월기준으로는 100% 발부율을 보였다. 군산경찰서의 경우도 지난해 81%의 체포영장 발부율을 보이다가 올해 95.7%로 상승했다.
구속영장발부율도 상승했다. 완산경찰서는 지난해 60%에 34.4%p 증가한 94.4%의 구속영장발부율을 보였다. 군산서는 58.3%에서 2.7%p 증가한 60%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완산서 86.4%에서 94%로 증가했고, 군산서는 92.1%에서 94.2%로 상승했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전문가가 영장을 신청하기 전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지난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총 9곳의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제도를 시범도입했다.
김 의원은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경찰의 영장발부율에 개선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경찰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할 것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