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곳, 1447만㎡ 전체 매입
토지매입 3500억, 공원조성 8000억 확보 과제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곳, 1447만㎡를 추정가 3500억원을 들여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
공원을 매입해 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곳을 모두 매입해 시민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에 포함된 15개 도시공원은 덕진공원(357만㎡), 기린공원(255만㎡), 황방산공원(221만㎡), 산성공원(163만㎡), 삼천공원(127만㎡), 천잠공원(82만㎡), 완산공원(66만㎡) 등이다.
이들 공원은 지난 1938년부터 1995년 사이에 공원지역으로 묶여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오던 토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전주시의 15개 공원과 같이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내년 6월 30일 이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라’고 판결했다.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로 불리는 이 판결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전주시는 공원부지가 해제돼 난개발이 이뤄질 경우 이를 막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매입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원부지 매입에 3500억원, 공원조성에 8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1조1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조달과 예산확보가 과제로 떠오른다.
시는 우선 내년부터 시작할 토지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실제 내년 예산 편성에 공원부지 매입비 300억원을 편성했고, 이 중 22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쓰기로 했다.
특히 공원부지를 당장 일시에 모두 매입할 수 없어 우선순위에 따라 매입하는데 따른 토지주들의 반발과 오랜 사업기간으로 인한 또 다른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관건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속 공원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투입해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며 “위원회를 꾸려 공원부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매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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