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20대 남성 및 30대 여성 구속기소
사체유기 도운 2명 불구속 기소
지난 8월 18일 오후. 익산시의 한 원룸에 30대 여성이 납치‧감금되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원룸에 해당 여성을 발견하고 납치 감금한 5명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성매매와 폭행, 물고문, 살인, 사체유기. 이들을 조사하며 경찰관이 들은 단어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20~30대 남녀 7명이 모여 익산의 한 원룸에 모여 살았다. 크기는 크지 않았고 10평 남짓했다.
이들 무리 중 A씨(20·여·지적장애 3급)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대구에서 전북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사망하기 전 약 2개월부터 터지기 시작했다. 성매수남에게 자신들의 신상을 말했다는 이유로 A씨는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다. 세탁실에 갖혀 음식도 먹지 못했다. A씨에게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수차례 폭행과 제대로 음식물조차 먹지 못했던 A씨는 코와 입에 물을 집어넣는 물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폭행을 한 B씨(28) 등 5명은 익산에서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자신들의 범행이 탈로날까 두려워서다. 이들은 사체를 유기할 때 시멘트도 함께 들이 부었다. 이들은 이튿날부터 이 야산을 다섯 차례 다시 찾아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범행 사흘 뒤인 8월 21일부터 이틀간 거창에 70㎜의 많은 비가 내리자 현장을 찾아 시신 묻은 곳을 흙으로 겹겹이 덮어 완전범죄를 꿈꿨다.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는 C씨(31·여)는 이들 무리에서 도망쳐 나온 뒤 군산에 있는 친구 집에 숨어 지내다 납치를 당했다. C씨가 범행을 외부에 알릴까 두려워서 B씨 등이 벌인 일이었다.
하지만 C씨의 친구는 이 사실을 C씨 부모에게 알렸고 C씨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씨 등은 성매매유인과 감금 및 상습 폭행, C씨에 대한 감금 등 모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살인, 폭행,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B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사체유기를 도운 D씨(24·여)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세웠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검찰 장애인 피해 범죄 전담수사팀’이 수사지휘 및 보강수사를 전담했다”면서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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